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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제3조(완제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완제의약품 작업소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작업소의 출입구와 창은 완전히 밀폐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소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가. 제조하는 의약품의 종류ㆍ제형 또는 제조방법에 따라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기조화장치1) 작업실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공정과 제조 특성이 의약품 품질 및 작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예 : 품질위험관(QRM) 등)하고 이를 반영하여 구분할 수 있다.
가) 공기조화장치[AHU(Air handling Unit), HVAC(heating ventilation airconditioning) 등]는 공기가 재순환되지 않거나 단일 제품의 시설인 경우, 고형제 작업 시설이 요구하는 수준의 청정도는 고효율(HEPA)의 필터 사용 없이도 얻어질 수 있다.
나) 부유입자 오염과 관련하여 헤파필터(HEPA 필터)가 급기 흐름(또는 순환 공기 흐름)에 설치되어 있어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교차 오염을 방지한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재순환 공기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다) 공조 시스템이 단일 제품 시설에 존재하여 교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헤파필터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라) 헤파필터는 AHU 또는 말단에 설치될 수 있다. 헤파필터가 말단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되도록 굴절되는 덕트에 결합되지 않아야 한다. 말단 필터의 요구되는 높은 정압으로 인해, 되도록 견고한 덕트로 결합되어야 한다. 굴절되는 덕트가 사용될 경우, 가능한 짧아야 하며 적절한 덕트 정압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2) 공조기 시스템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전외기방식(Once-through), 재순환방식(Recirculated), 배기/추출방식-국소배기 (Exhaust/Extract systems)로 총 3가지 종류가 있다.
3) 공기조화 장치에 적용되는 필터는 제품의 품질 특성과 제조 공정을 고려하여 필터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공기조화 장치에 적용되는 필터는 제품의 품질 특성과 제조 공정에 따라 배기 위치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5) 공기조화 장치는 미생물 오염과 교차오염, 제품의 품질특성(온도, 습도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시설로 해당 작업의 위험도와 동선에 맞게 적절히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6) 청정작업실 및 청정공기장치는 EN/ISO 14644-1에 따라 분류한다.
7) 청정도의 관리 상태는 부유입자 기준으로 작업 시와 비 작업 시로 구분된다. 다음의 그림을 참고한다.
8) 조명, 온도, 습도, 환기는 적절하여야 하며, 제조 또는 보관 중인 의약품 또는 설비의 정확한 작동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9) 작업소는 작업소 내에서 취급하는 제품 및 시행되는 작업과 외부환경 모두에 적절한 공기조화장치(온도 및 필요한 경우 습도와 여과를 포함)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제조공정관리에 필요한 시험검사시설 또는 시험검사기구
다. 제조과정 중의 반제품을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관할 수 있는 시설
2. 원료의 칭량작업, 의약품의 조제ㆍ충전작업 및 의약품의 마개를 막는 작업이나 밀봉작업을 하는 작업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천장은 먼지가 떨어질 우려가 없도록 마무리되고, 바닥과 벽은 표면이 매끄럽고 먼지나 오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
나. 실내의 배관은 청소하기 쉽고 배관이 벽을 통과할 경우 틈이 없도록 마무리되어 있을 것
다. 출입구(비상구는 제외한다)와 창은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을 것
라. 작업실은 작업원 외의 자의 통로가 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을 것가) 다른 의약품 간 또는 구성품 간의 혼동위험을 최소화하고 교차오염을 피하며 제조 또는 관리 단계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용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공간과 제조공정 중의 반제품 보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계와 물품을 질서 정연하고 타당하게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출발물질 및 1차 포장자재, 반제품 또는 포장 전 반제품이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벽, 바닥 및 천장의 표면은 매끈하고, 균열 및 틈이 있는 접합부위가 없어야 하며, 입자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세척 및 필요한 경우 소독이 쉽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다) 배관, 조명부품, 환기구 및 기타 부대시설은 청소하기 어려운 후미진 곳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급적 유지관리를 위해 작업구역 밖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배수구는 크기가 적절하여야 하고 역류를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개수로는 가능하다면 피하여야 하나 필요한 경우 청소와 소독이 용이하도록 얕아야 한다.
마) 일반적으로 출발물질의 칭량 목적으로 설계한 별도의 칭량실을 갖추어야 한다. 검체채취, 칭량, 혼합, 건조제품 포장 등과 같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차오염을 피하고 청소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특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의약품 포장을 위한 시설, 설비는 혼동 또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설계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아) 작업소[특히 온라인(on-line) 육안 검사를 실시하는 장소]의 조명은 충분히 밝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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