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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시험
가. 안정성시험은 계획을 수립하여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완제품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 포장방법 및 저장조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안정성시험이라 함은 의약품등의 보관조건 및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경시변화에 따른 품질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원료의약품 또는 완제의약품의 안정성 특성을 점검하기 위해 문서화된 안정성 시험 프로그램을 설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적절한 보관조건과 재시험기간 또는 사용(유효) 기간 확증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정성 시험은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제조소가 품목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다만, 수탁자가 제조하는 품목과 위탁자가 제조 의뢰한 품목이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제조방법(공정변수 포함), 제조설비,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료(1차 포장재료) 등 의약품 제조 관련 사항 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안정성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이러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책임을 명확히 한 품질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안정성 시험자료의 적정성을 검토‧승인할 수 있는 문서화된 절차를 각각 마련하여야 한다.
나. 안정성시험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구분 및 보존조건(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2) 시험간격 및 시험 예정일자
3) 시험 방법 및 기준(이 경우 사용 시 조제하는 제품은 조제하여 시험한다)
4) 검체의 수량
5) 포장형태(시판품과 동일한 재질이어야 한다)안정성 시험 제조단위(로트)의 선정, 보관조건, 포장형태 등에 대해서는 「의약품등의 안정 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약의 안정성 시험은 동 고시 [별표 4] ∼ [별표 8]를 적용하며, 신약 이외의 안정성 시험에도 해당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1) 안정성 시험은 시판할 제품과 동일한 포장용기를 사용한다. 다만,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ICH Q1A(R2)에서는 보관용기(포장용기)의 예외 조건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2) 시험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신고)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전 항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시변화가 없는 등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예 : 확인시험, 중금속, 무균시험, 엔도톡신, 발열성, 잔류유기용매 등) 안정성시험 평가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 [별표 4] 2.2.5 및 2.2.9를 참고한다.
다. 시판용으로 제조하는 최초 3개 제조단위에 대하여 장기보존시험을 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또는 사용 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안정성 시험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관조건과 사용(유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안정성 시험 계획을 세워 제조단위에 대해서 사용기간 동안 장기보존시험을 하여야 한다.
2) 허가(신고) 이후 최초의 판매용 3개 제조단위에 대해서 안정성 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정성시험은「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시판 후 안정성 시험
1)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 동안 제품 품질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시판 후 장기보존시험을 하여야 한다.
2) 시험간격은 타당한 사유가 계획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나목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3) 매년 품목별로 모든 함량 및 시판품과 동일한 재질의 포장형태마다 한 개 제조단위 이상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적으로 타당성을 입증 하는 경우에는 일부 생략할 수 있다.1) 시판 후 안정성 시험은 시판용으로 제조하는 최초 3개 제조단위에 대하여 장기보존시 험을 실시한 다음 연도부터 적어도 년에 1개 제조단위 이상에 대하여 시판되는 경우에 한해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판 후 안정성 시험의 계획 수립, 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안정성시험’의 기준 ‘가항’ 및 ‘나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라야 한다.
3) 시판 후 안정성 시험은 품목별로 모든 함량과 시판품과 동일한 재질의 포장형태마다 한 개 제조단위 이상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성분의 종류와 제형이 동일한 제제, 의약품과 접촉하는 포장재질이 유사한 제제 등 타당한 경우 브래케팅 및 매트릭스디자인을 적용하여 품목별로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적용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의약품등의 안정성 시험기준」(식약처 고시)을 참고한다.
4) 시판 후 안정성 시험은 사용(유효)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보통 0, 12, 24, 36개월 등 1년 단위로 시험할 수 있다. 하지만, 과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주요 변경이나 중요 일탈 발생 시 추가의 제조단위를 시험하거나 또는 더 자주 실시하여야 한다.
제품 품질평가
가. 완제품의 제조단위별 제조기록서 및 시험성적서를 조사한 후, 이를 근거로 기준에 맞는 제품이 일관되게 제조되고 있는지, 표준제조공정이 적절한 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요한 공정관리 및 제품의 시험결과
2) 기준일탈된 제조단위의 조사기록
3) 공정 또는 시험방법의 변경관리기록
4) 안정성평가의 결과
5) 반품, 불만 및 회수에 대한 기록
6) 시정조치에 대한 기록
나. 평가결과에 따른 일탈, 기준일탈 또는 편향에 대하여는 조사를 한 후 필 요한 조치를 마련한다.제품품질평가는 수출의약품을 포함하여 모든 자사 허가의약품을 대상으로 기 설정된 공정이 일관성 있게 운영되고 있고, 제조에 투입된 원료 약품과 완제품의 현재 규격이 적절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 혹은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제품품질평가에는 기존과 다른 이상 경향 파악 또는 제품/공정의 개선, 변경관리, 계약사항, 허가사항 준수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토는 이전 검토사항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 품질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1) 제품품질평가는 원칙적으로 이전 평가 사항을 참조하여 모든 허가된 제품별로 매년 전년도 실적에 대하여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2)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연간 소량으로 생산되는 경우 고형제, 액제, 무균제제 등 제품 유형별로 그룹화하여 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 타당성은 문서화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룹 내의 제품들이 연간 소량 생산되고 동일한 주성분을 가진 동일 제형으로 동일한 제조설비 및 기계를 가지고 제조된 제품들 [예 : 동일한 성분과 동일한 제 조시설 및 기계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정제가 포장단위만 상이(100정, 50정, 30정 등)] 의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계설비의 적격성평가, 공정밸리데이션(브래케팅 또는 매 트릭스방법 등을 적용하여 타당하게 문서화한 경우),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정 및 시험 방법 변경에 대한 평가,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정 또는 기계설비에 대한 시정조치 평가와 같은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그룹화하여 제품품질평가를 할 수 있다.
3) 상기의 그룹화된 제품 유형은 제품품질평가 보고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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