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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관리
가. 제품의 제조단위마다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제조기록서를 작성 하여야 하되, 제조기록서는 제조지시서와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제품명, 제형 및 성질ㆍ상태
2) 제조번호, 제조 연월일 및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3) 제조단위
4) 원료약품의 분량, 제조단위당 실 사용량 및 시험번호와 실 사용량이 기준량과 다를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산출근거
5) 공정별 작업내용 및 수율과 수율관리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는 그 사유
6) 공정 중의 시험결과 및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 조치
7) 중요공정을 수행한 작업원의 성명, 확인자의 서명, 작업 연월일 및 작 업시간
8) 사용한 표시재료의 시험번호 또는 관리번호와 견본
9) 중요 사용 기계ㆍ설비의 번호 또는 코드
10) 특이사항(관찰사항 등)제조 작업은 명확히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제조공정 중의 혼동이나 착오를 방지하고, 작업 계획에 따라 제조 작업이 올바르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조지시서를 제조단위(로트) 별로 작성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조기록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제조지시서와 통합하여 제조지시 및 기록서로 운영할 수 있다.
1) 제조지시서와 제조기록서는 제조 공정별로 구분하여 그 작업 내용을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제조지시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해당 공정을 수행하는 장소와 사용되는 주요 기계에 대한 기술
나) 중요 기계의 사용을 위해 세척, 조립, 교정, 멸균 등의 준비 방법 기술 또는 해당 관련 기준서 참조
다) 작업 구역 및 사용 기계에 이전 작업의 원자재, 제품 또는 문서가 없는지 여부 및 청소 세척 상태 확인 사항
라) 공정 단계별 지시사항(예 : 원자재 점검, 전처리, 원자재 투입 순서, 작업 시간 및 온도와 같은 중요 공정 변수 등)
마) 공정 중 관리(In-process-control) 방법 및 기준
바) 필요한 경우 공정 중 반제품(Intermediates or Bulk) 보관조건
2) 제조기록서에는 제조지시 사항이 제조공정 중 실제 수행되고, 의약품의 품질과 수량이 기대한 바와 같이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야 한다. 제조 수행 기록은 수기 또는 기록장치 등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제조기록서에는 중요공정을 수행한 작업원과 직접 감독 또는 점검한 자에 대한 사항 또는 자동화 설비의 주요 단계를 점검한 자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 제조 및 공정관리 작업을 수행할 때, 문서화된 규정에서 벗어난 경우 이를 모두 기록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5) 제조지시서는 작업 계획에 따라 제조단위별로 발행하기 전, 현재 유효한 원본(Master Batch Record) 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원본 제조지시서의 내용을 판독 및 식별 가 능하도록 정확히 복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6) 위수탁 제조의 경우, 제조 및 품질 관련 계약서에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제조 및 품질 관리기록서의 적정성을 검토‧승인할 수 있는 문서화된 절차를 각각 마련하여야 한다.
나. 해당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의 작업소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각 작업소는 적절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출입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규정한 작업소의 출입규정에 따른다.
1) 출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제조, 보관 및 품질관리 구역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 작업 구역에서 일하지 않는 작업원이 이들 구역을 통로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부서 작업원은 검체 채취 및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작업소에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3) 방문자 또는 교육받지 않은 직원은 가급적 작업소 또는 품질관리구역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개인위생과 지정 보호복장 관련 사항을 설명한 후 출입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다. 작업 전에 시설 및 기구의 청결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조 공정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구역 내 사용 기계, 설비 또는 작업대(work station)에 이전 작업의 원자재, 제품 또는 문서 등 현재 공정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모두 치워져 있는지, 해당 설비가 깨끗하고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점검 확인하고, 그 사항을 기록하도록 한다.
라. 작업 중인 작업실과 보관용기 및 기계ㆍ설비에는 제품명과 제조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조 공정 중에는 모든 원자재, 반제품 및 포장 전 반제품을 담은 보관 또는 혼합 용기나, 사용 기계·설비 및 공정라인 그리고, 해당 작업실에 그 내용물과 필요한 경우 그 제조단 위(로트)의 진행단계 등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부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식별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1)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혼합·보관 용기나 중요한 기계·설비에는 해당 완제의약품의 품명과 제조번호 및 진행 단계 등이 포함된 공정 정보가 표시되도록 한다. 작업실 전체에서 동일한 제조번호의 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 작업실 출입구에 해당 공정 정 보를 표시하거나, 여러 개의 기계 또는 설비를 총체적으로 작동시키는 작업인 경우 (예 : 포장작업 라인 등)에는 한 기계 또는 설비에 대표로 표시할 수 있다.
2) 용기, 기계 또는 시설, 설비에 부착한 표시는 모호하지 않고 명확해야 하며, 자사에 서 정한 형식에 따라 표시하도록 한다. 한편 격리, 적합, 부적합, 세척 등의 상태를 표시하기 위하여 문자 표기 이외에 색상 등을 사용하는 방법도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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